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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혜택 올해 끝나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 취득세 1%p 인하…19세면 청약 가능
건설사, 아파트 단지 입주자 분할모집 완화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규나 미분양 주택, 또는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난다.

또 내년부터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부동산114는 1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등을 정리·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6억원 또는 85㎡ 이하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5년 감면 조치가 연말로 끝난다. 올해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완전 면제해주는 조치도 올해 말로 끝난다.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도 인하됐다.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1%포인트씩 내렸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지금처럼 2%가 유지된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 것에 보조를 맞춰 주택청약 가능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완화된다.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뺀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마찬가지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이나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의 범위도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몇 차례로 쪼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도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분할 모집의 최소단위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낮춰지고, 분할분양을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에서 5회로 늘어 건설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쪼개서 분양할 수 있다.

또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를 2년간 전·월세로 임대하다 일반분양하면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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