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로 서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2009년 12월 ‘삼쟁이작목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받은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3억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을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개인이 아닌 인삼 작목반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서씨는 이름만 있는 ‘삼쟁이작목반’의 반장 지위로 농장 직원과 친척 등 10여 명을 반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의록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를 속였다.
작목반에서 청정 수경 인삼을 재배한다며 타낸 보조금은 서씨의 농장에서 인삼재배하는 용도로 쓰였다.
부정수급 사실이 들통나자 서씨는 보조금 5억원을 전액 변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