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내년 1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 요금부과 시기를 당초 1월1일에서 2월1일로 한달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은 장안구 힐스테이트 등 2개 아파트 단지의 기기설치 및 시운전이 지연돼 시운전 정상화 뒤 요금을 부과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전파를 이용한 인식)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2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전자저울로 자동계측해 무게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
RFID는 장안, 영통, 권선, 팔달 등 4개구 346개 단지 21만580세대에 3천587대가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금주 장안구 2개단지에 RFID를 설치한 뒤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를 감안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요금 부과시기를 내년 2월 1일로 한달 연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