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서울 서초 A4BL(222세대)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에는 하남미사, 수원호매실, 인천가정 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
분납임대주택이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