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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농수산물시장 청과법인 비리 공무원·심사위원 등 12명 입건

<속보>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청과법인 추가 유치 비리의혹과 관련, 특정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과 심사위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8일 공무상비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5급)씨 등 안양시 공무원 5명과 심사위원 1명, B청과 법인 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브로커를 통해 B청과에 심사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5급)은 차명폰을 이용해 B청과에 심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공무원 3명은 심사 관련 실무를 순차적으로 담당하면서 B청과가 제출한 서류 가운데 미비한 점을 묵인한 혐의로 입건됐다.

B청과 법인 관계자와 브로커 등은 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하고 정보를 사전 취득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침체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2개 법인 체제이던 청과법인을 확충하기로 하고 1개 법인을 추가로 모집했다.

B청과의 전신이던 건설업체는 시의 청과법인 추가 유치공고 하루 전 회사명과 사업목적을 법인 선정기준에 맞도록 바꾸고 나서 입찰에 참여, 선정기준 사전유출 의혹 등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심사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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