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실기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시립교향악단 단원 7명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시립예술단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1월30일 교향악단 단원 7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3명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해고된 7명은 평정결과가 나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이라는 시의 입장과 노조가 정면대립해 갈등양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성남시립예술단지부는 지난 20일 성남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례도 없는 대규모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2011년 1월 임평용 지휘자 부임 이후 지속돼 온 지휘자와 단원 간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다.
노조는 “임평용 지휘자 특채 이후 교향악단 운영에서 독단과 측근 기용 시도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경고와 징계를 남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임 지휘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에도 직무명령 불복종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 이유로 일부 단원을 징계해 시와 갈등을 빚었으나 해당 단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과잉징계 판정을 받아 복직됐다. 이후 이들 양자간 불협화음이 거세지는 분위기를 보여 사태수습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들은 또 임 지휘자 부임 이래 시향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으로 단원들과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 기자회견에는 국립극장지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인천시립예술단지부 등 전국 17개 예술단지부가 포함된 공공운수노조연맹문화예술협의회 회원들도 합세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단원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는 평정의 공정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기평정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외부 전문가였고 가림막 설치 후 연주평가가 이뤄진 데다 연주 순서도 당일 추첨으로 정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10조)과 단원 복무규정(5장)은 평정 결과가 60점 미만으로 나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