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5일 수년간 건설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모(2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62회에 걸쳐 회사공금 6억2천만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혐의다.
이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며 적게는 월 100만원, 많게는 하루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162회에 걸쳐 6억2천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씨는 횡령한 돈을 명품구입비·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한 이씨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 추적을 피하고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 소재지를 진술케 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국민 공감기획수사 착수에 따라 악성 사기 고소사건 검거전담팀을 꾸린 지 한 달여 만에 이씨를 어머니 집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