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법률고문 선정 시 도내에서 활동하는 법률인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의회 임한수(민·용인) 의원은 도의회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의회의 법률고문을 선정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사람 중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법정책담당관은 고문의 자문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임 의원은 “다른 시·도의 사례처럼 뇌물수수 등 비리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문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문의 위촉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라며 “이와 함께 서울에서 활동하는 법률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법률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