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8.2℃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30.2℃
  • 흐림대전 30.0℃
  • 구름조금대구 33.5℃
  • 맑음울산 33.6℃
  • 구름조금광주 31.2℃
  • 맑음부산 31.5℃
  • 맑음고창 31.6℃
  • 맑음제주 32.5℃
  • 구름많음강화 27.4℃
  • 흐림보은 28.3℃
  • 구름많음금산 29.4℃
  • 맑음강진군 33.2℃
  • 맑음경주시 34.2℃
  • 맑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설계 과정부터 ‘아파트 안전사고’ 방지

국토부, 가이드라인 보급
미끄럼 등 방지 기준 제시

아파트 안전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상점 출입문에 손이 끼어 다치는 등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학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 검토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됐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앞으로 설계·공사 과정에서 안전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미끄럼 ▲추락사고 ▲충돌사고 ▲끼임사고 ▲넘어짐 등을 막기 위한 실내건축 기준이 담겼다.

이에 따라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별 마찰저항 기준이 만들어졌고, 높이가 2.1m 이상인 계단의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non-slip) 소재를 부착해야 한다.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장착하도록 했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고, 발코니 등 난간의 칸살(난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살)은 세로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충돌사고 방지 차원에서 유리 샤워부스는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만들고, 학교 복도 등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m 이상 높이까지 두르도록 했다.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은 갑자기 여닫히면서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 모서리면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달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il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