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9일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3.8%가 나온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뿐 아니라 특성화 사업과 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하 지표가 들어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