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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팔아 번 아파트 잡수익에 세금 웬말”

성남시 “입주민에 조세부담 전가” 반대 목소리

성남시가 정부의 알뜰시장 등 아파트단지 잡수익에 대한 과세강화 세제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천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최근 “아파트단지에서 분리 수거된 빈병·폐지 및 전단지 부착비, 알뜰장터를 통해 거두는 일종의 ‘잡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아파트단지의 사업자등록을 권고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는 큰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미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민생안정에 지장을 주어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경우 총 225개 단지 중 본시가지 83개 단지 3만4천801가구, 분당구는 142개 단지 11만2천683가구에 이르는 등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단지는 그동안 비영리 단체로 빈병·폐지, 일일장터에 참여하는 영세 상인들은 매출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106분의 6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사업자 등록으로 매입비용이 부가세 10%를 포함하게 돼 모든 비용이 상승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 자진납부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르기까지 업무 자체가 난해해져 인원 채용 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어 당연히 철회돼야 하고 부자증세 정책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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