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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담배소송·흡연피해보전법 추진”

김종대 건보 이사장 밝혀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새해 담배회사 상대의) 담배 소송과 흡연피해보전법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혀 담배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송 규모도 당초 예상됐던 432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 국민이 보험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을 해마다 부담하는데, 정작 담배로 한 해 수 천억원씩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해 온 건보공단은 우선 이달 중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과 후두암의 하나인 편평세포 암에 대한 2010년 건보공단의 손해액 600억원 규모의 시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또 새해 과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의 마무리를 언급하고,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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