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학교 및 공원 43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학교는 270개소(수정구 53, 중원구 56, 분당구 161)이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도시공원은 163개소(수정구 11, 중원구 22, 분당구 130)로 공원 전역이 금연구역이다.
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