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김모(59)씨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구속기소된 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양모(48)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경호, 세차, 재활용업체 등 선정 대가로 총 8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유모(42)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과 함께 총 2억6천만원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 임모(45·여)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리 비리가 적발된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1·2·3단지, 잠실동 B아파트, 삼성동 C아파트 등 수도권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로 1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적발된 관리회사는 각각 수백 곳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국내 유수의 관리업체로 조합장 등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해 관리업체로 선정되고 나서 자금 회수를 위해 각종 이권 선정 대가로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조합장, 관리회사, 브로커 사이에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유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비리는 관리비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