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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규모 산업단지 20곳 조성한다

수정법 규제 최소화 가능한 6만㎡ 이하 단지
건폐율 우대…일정기간 취·등록세 면제혜택

이천시가 인구 35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 20곳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공장 난개발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강 상수원과 수도권정비법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6만㎡ 이하 소규모 산업단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산업단지에서는 1천㎡ 이상 공장 신축이 금지된 일반지역과 달리 면적 규제를 받지 않고 건폐율·용적률 우대와 함께 일정기간 취·등록세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이에 따라 장호원읍 진남리, 대월면 초지리, 모가면 소고리 등 3곳에 6만㎡ 이하의 산업단지를 건설한 데 이어 설성면 대중리, 신둔면 수남리, 덕평면 덕평리, 마장면 장암리에 비슷한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신둔면 수남리는 올 연말 준공하고 설성, 덕평, 마장 등은 연내에 착공, 내년 중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둔면 도암리·수남리, 설성면 장천리, 모가면 신갈리, 부발읍 수정리 등 7곳에 6만㎡ 이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모가면 신갈리 등 일부 지역은 민간개발업체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관련절차를 협의 중이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절차는 통상 투자의향서 제출, 산업단지 승인신청·협의, 환경영향평가, 경기도 심의, 수도권정비 심의 등을 거쳐 개발 여부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천은 교통여건 등 입지조건은 매우 좋지만 팔당상수원과 수도권정비법 규제 등으로 공장허가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계획개발을 통해 환경파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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