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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연 RO녹음파일 들어도 ‘갸우뚱’

곤지암 수련원 내용중 “지휘원” “지금오나” 불명확
“내란음모 모임 맞다 vs 아니다” 檢·辯 공방 치열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제보자 이모씨의 녹음파일이 일반에 공개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로 7일 열린 32차 공판에서는 7일 검찰측이 제출한 47개 녹음파일 가운데 증거로 채택한 32개 중 지난해 5월10일 곤지암 수련원과 5월12일 마리스타 교육수사회에서 녹음된 내용을 청취하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제까지 검찰은 당시 회합이 이석기 의원 등 RO 100여명이 모여 내란을 음모하는 자리였다고, 변호인측은 자유로운 정세강연이었다고 각각 주장해 왔다.

하지만 막상 녹음파일의 뚜껑을 열어봤음에도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해주지는 못했다.

우선 10일 회합에 늦게 참석하는 김근래 피고인을 향해 이석기 의원이 호통을 치는 부분과 관련 검찰은 “김근래 지휘원”이라고 호칭했다고 해석해 왔으며 변호인측은 “김근래 지금오나?”라고 주장해 왔으나 상당한 거리를 두고 녹음이 이뤄진 만큼 이 의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단 1차례 들어서는 명확히 분간하기는 쉽지 않았다.

실제 변호인측은 검찰의 녹취록 내용 중 414곳, 814단어를 수정,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곤지암 수련원 녹음 내용에 대해 “5월10일 모임과 12일 모임은 행사주최자, 참석자, 취지가 모두 동일한데 10일 소란한 모습과 아이들의 울음소리, 참석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내란음모를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회합) 중간에 운동권 가요가 들리는데 비밀회합이라고 하기에는 밖에서도 모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이나 태도를 비롯해 10일과 12일 말한 내용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보면 (내란음모를 위한 것임을) 알 것”이라며 “강연자가 확인하고 참석자가 복명복창하는 것을 보면 내란음모와 거리가 먼 모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규원기자 matrix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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