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외부추천이사제도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부터 운영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7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시민이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수원시(www.suwon.go.kr)나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www.swwelfare.org) 홈페이지에 올라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