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66) 구리시장이 유권자에게 공연표를 무료로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소외계층 무료 관람이라며 혐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구리경찰서는 8일 오후 2시 30분쯤 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공연표 배포 대상과 방법,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시장은 이날 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쯤 귀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5∼7월 27일 1장에 2만∼9만9천원인 구리아트홀 19개 공연표 5천348장을 아파트 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모범택시조합 등 30개 단체에 무료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했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해·모략”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해피 체인지’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구리=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