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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자치법규 108건 손질한다

문구 오류 등 전체 21% 달해… 3월까지 정비

경기도의회는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문구에 오류가 있는 등 정비가 필요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자치법규 108건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자치법규 507건의 21%에 이르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도와 도교육청 조례 496건과 의회규칙 11건을 대상으로 현실 및 상위법 불부합 여부와 유사·중복 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체계 및 문구 오류사항 등을 전면 검토해왔다.

이번 조치로 발견된 오류를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도 조례가 98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조례 10건, 의회규칙 2건 등이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조례’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는 사업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은 이자수입 감소추세를 감안한 장학회 운영방식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와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은 관련 사업이 끝나 폐지대상으로 꼽혔다.

도의회는 정비대상 가운데 27건을 이미 의원 입법을 통해 개·폐지했으며 나머지는 3월까지 의원입법을 통해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

김 의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3월까지 모두 정비해 도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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