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6천339건에 13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안양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이어 오는 2월3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전자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납부편의시스템(안양시 1544-6844)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안양=이동훈기자 L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