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선동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지목된 ‘혁명동지가’ 제창에 대한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진행됐다.
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진행된 제33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가 지난 2012년 6월21일 경희대 국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지지결의대회에 대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2시간51분 분량의 해당 파일에서 결의대회가 시작되기 전과 마친 뒤 20여분가량에 참석자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와 사소한 대화, 아이들의 울음과 웃음소리 등이 녹음돼 있어 실제로는 2시간30여분 분량이었다.
녹음 내용은 ‘임을 위한 행진곡’, ‘혁명동지가’, ‘민중의 노래’ 등 이른바 운동권 가요와 이 의원 발언, 당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안동섭 후보와 당직 출마자들 발언, 도내 각 지역위원장 선거 후보들의 발언 등이었다.
특히 주요 쟁정인 ‘혁명동지가’는 안 후보 등 당직 출마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사회자 김홍렬 피고인의 주도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 거의 모두가 따라 불렀으나 이 의원 등 7명의 피고인들이 같이 불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변호인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이번 증거조사는 공소사실 중 ‘혁명동지가’ 제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합창은 들리지만 피고인들이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며 “정당행사에서 불린 ‘혁명동지가’가 20여년이 넘은 시점에 이적행위와 고무·찬양 등의 사건에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의) 공안시계가 23년전에 멈춰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측은 “경기도당 관련 행사는 맞지만 특정계파의 행사인 점을 알 수 있는 ‘경기동부’라는 발언이 3차례 나오고 김홍렬 피고인이 행사를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을 삭제한 것을 두고 잘했다고 하는 등 공식행사인지 의문을 갖게된다”며 “‘혁명동지가’ 제창에 대한 변호인의 발언은 이적표현의 정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