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12일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대규모 필로폰 밀수조직을 비롯, 수사기관에 협조한 내용을 돈을 받고 넘기려 한 일당 등 9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29명을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972g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검찰은 중국에서 대량의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회장파’ 두목 정모(49)씨와 운반책 유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한 오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칭다오에서 구입한 필로폰 7㎏(시가 230억원 상당)을 복대에 숨겨 김포공항 등을 통해 들여온 뒤 서울, 부산 등의 중간판매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김해에 거주하면서도 중국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을 마련한 뒤 유씨가 운반해 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업계’에서는 정씨를 ‘회장’으로, 오씨를 ‘김해 마약왕’으로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마약판매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최모(45)씨는 공범 백모(36)씨와 함께 마약 구매자 2명을 검찰이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공적을 또 다른 마약사범에게 넘기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터넷 마약 판매를 하다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인 최씨와 백씨는 지난해 5월 중국 판매업자들이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보내도록 한 뒤 검찰에 제보 구매자들을 검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다른 마약사범 A씨부터 “재판 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협조 공적을 올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와 3천만원을 받고 이 같은 수사협조 행위를 A씨의 공적으로 넘기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서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세관을 비롯한 국내 유관기관과 중국 공안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