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철거업체인 다원그룹으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강모(46)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을 겸직해 누구보다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재개발사업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