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들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 포인트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