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의 과도한 가격 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병행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이다. 병행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동일 제품 간 가격 경쟁이 이뤄져 기존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입제품 경쟁 제고 방안을 통해 병행 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유명 브랜드와 별도의 정식 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국 내 다른 도매상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해당국 대형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대량 구입, 제3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 등을 활성화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 실적 등 병행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병행수입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인력 기준 및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며, 병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권혁민기자 joyful-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