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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연말정산, 아는 만큼 챙긴다 한 푼이라도 더 되돌려 받자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

전입신고일 이후 지출한 월세액 50% 공제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 월세 냈다면

360만원이지만, 한도인 300만원만 공제돼

■ 문답으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1년간의 소득(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근거로 스스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소득세신고를 완료하도록 한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다. ‘13월의 봉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합한도 등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자주 받는 연말정산 상담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가.

-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가운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천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Q.지난해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공제자료가 간소화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다. 동의는 자녀가 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Q.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는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면 되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 신청서 제출’에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Q.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나.

-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됐다.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0%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Q.어린이집·유치원에 낸 교육비 가운데 공제대상인 것과 아닌 것은 무엇인가.

- 이번 연말정산부터 방과 후 특별활동비, 유치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 급식비, 간식비는 교육비 소득공제가 된다.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Q.초·중·고등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매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으면 된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Q.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에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있으면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8월 13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액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Q.지난해 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지난해 7월 1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전입신고일인 지난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주택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Q.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Q.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나.

-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Q.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소득자 자신이 아닌 부양가족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의료비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다.



Q.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작년 중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했다면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월세지급액의 5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계산하면 총 360만원이지만, 이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 ‘13월의 봉급’ 올해 달라진 내용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으로 제한

현금영수증 공제율 20%→30%로 확대

신용카드 공제율 20%→15%로 축소

대중교통비 사용분 공제 100만원 신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 40%→50%로 확대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포함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비도 공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등도 대상

싱글맘·대디 100만원 추가 공제 신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정리=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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