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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전쟁대비” vs “반전·평화운동”

내란음모 증거조사… ‘3대 지침’ 놓고 설전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등 사건 법정에서는 제보자와 피고인들의 모임의 실체에 이어 대화도중 나온 ‘3대 지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6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은 이씨와 피고인들이 지난해 1월23일부터 3월13일 사이에 수원에 위치한 음식점과 커피숍 등에서 나눈 대화로 가족, 건강 등 사적인 이야기에서 부터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등에 대한 말들이 오고 갔지만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홍 피고인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침이 3가지 왔는데”라고 말하며 연대조직 결성, 대중적 행동 등을 지침으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를 RO의 전쟁대비 3대 지침이라고 밝히며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이런 것 있잖아. 통신보다 그런 걸 좀 어떻게” 등 홍 피고인 발언을 근거로 연대조직 결성, 대중적 행동, 주요시설 정보수집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 피고인은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왔는지 명시적,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며 “이 모임이 대학동문들의 일반적 만남이라는 변호인단 주장과는 달리 RO의 세포회합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통진당과 진보연대가 향후 전개한 공개, 합법적인 반전·평화 운동에 관한 지침일뿐”이라며 “세번째 지침은 주요시설 정보수집이 아닌 비상시 예비검속에 대비한 연락체계 확립과 집결”이라고 반박했다.

또 레이더기지 등 발언은 “전쟁이 나면 레이더기지를 비롯한 주요시설이 북한의 공격 표적이 돼 인근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활동 지역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있으면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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