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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힘빠진 진술조력인제

현행 ‘전문가 의견 진술’ 유사… 도움 중복
현장 배치도 안돼 이용건수 ‘0’ 효율성 의문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들의 원활한 진술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작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은 지난해 12월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말 법무부가 진술조력인을 배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현재 경기도에는 6명(전국 48명)이 배정돼 있으며 검·경 수사과정에 참여, 피해자의 진술을 돕게 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한 ‘전문가 의견 진술’ 제도가 수사과정에 포함돼 있어 피해자 조사과정에 중복된 제도가 적용되는 데다 제도 시행 한달여가 됐지만 아직까지 ‘진술조력인’들이 현장에 배치도 안돼 있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효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 동법 상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에 곤란함을 겪을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사서류에 첨부해야 하는데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전문가의 도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다고 일선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말 법무부 공문으로 ‘진술조력인’의 배치를 알리는 내용이 ‘경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내려왔지만 현재까지 파견된 ‘진술조력인’은 단 한명도 없는데다 법원은 물론 경찰·검찰의 성폭력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경우도 전무한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기존 ‘전문가 의견’ 제도와 유사한데다 ‘전문가 의견’ 제도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되는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제도 이용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은 물론 앞으로 성폭력 수사를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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