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불량, 한우둔갑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