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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생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복지’ 받는다

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육복지 조례 공포

경기도교육청이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의 체계적이고 차별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교육복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재정을 확보해 지원한다.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도 구성한다.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부담 경감, 특수교육, 부적응·소외·취약계층·다문화·북한이탈·다자녀 학생 지원 등이다.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조례는 지난해 12월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학생 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 양극화 해소 분야 12개 과제에 1조7천94억원을 투입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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