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30대 장애 아들을 돌보는 것에 지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과 배심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내와 사별하고 정년퇴직 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함에 따라 배심원 5명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 역시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양형에 있어서는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쯤 아내가 유방암으로 사망한 뒤 지적장애 2급인 장남 김모(32)씨를 돌보며 어려움을 겪던 것을 비관해 지난해 8월 11일 오후 3시40분쯤 화성시 자신의 집 가스배관에 노끈을 걸어 장남이 목을 매도록 한 뒤 자신도 목을 매었으나 때 마침 방문한 차남이 이를 발견,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