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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변, ‘3인 모임’과 ‘RO’ 연관성 공방 계속

내란음모 37차 공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16일 증거조사 과정에서 다시한번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들이 모인 자리와 RO의 연관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7차 공판에서는 이들 3명이 카페 등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이 파일 역시 기존 녹음파일과 유사하게 가족, 건강,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대화가 주로 오간 가운데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홍 피고인은 모임 중간 지난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연설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세포를 충실한 일꾼으로 육성하고 군중사업을 강화하라는 김 위원장 연설을 공유하고 학습했다”며 “‘이번 학습은 다음 학습이랑 연동된다고 하더라’는 홍 피고인 발언을 보면 RO 지시에 따른 회합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여기서 대중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라는 홍 피고인 발언을 근거로 “이들은 북한과 다른 입장을 모색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연동된다고 하더라’는 ‘연동해서 하기로 하고’의 오녹취다”며 “한 피고인이 지각해도 홍 피고인의 질타는 없었으며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도 이뤄져 (이 자리를) 보안이 엄격한 RO 회합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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