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신문 발행인 A씨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광명지역 한 국회의원의 유시티 사업 관련 공청회를 주관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지역 언론사 대표 B씨와 해당 의원 보좌관 C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지역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A씨는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213건 게재하고, 사생활에 해당하는 녹음파일을 유튜브 등에 올려 비방한 혐의(후보자 비방)를 받고 있다.
B씨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광명 모 지역 입후보 예정자인 국회의원의 유시티사업 관련 공청회를 주관, 참석자 120여명에게 관광버스 3대(90만원 상당)와 식사(72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다.
C씨는 B씨에게 교통비와 음식 값 등 공청회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가 함께 고발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인이 개입한 흑색·비방 선전, 기부행위가 적발돼 우려스럽다”며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 등을 투입,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