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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강도상해 30대, 시효 6개월 앞두고 검거

부녀자를 마구 폭행한 뒤 차를 빼앗아 도주한 30대가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분당경찰서는 부녀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황모(3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2004년 6월28일 오전 5시50분쯤 분당구 한 주택가 앞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이모(당시 50세·여)씨를 주먹으로 폭행, 코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7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수원, 용인, 성남 일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황씨는 같은해 9월 수원 모 경찰서에 구속돼 7년을 복역하고 2011년 8월 출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미제사건 증거 재감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잠복 끝에 지난 13일 대전에서 공소시효 6개월 앞둔 황씨를 붙잡았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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