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일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슈퍼 등 7곳이 해당되며 이들 업소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지난달 정비하고 지난 15일 대형마트, SSM에 영업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를 마쳤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