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0억원권 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해 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총책 나모(52)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은행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을, 강모(58)씨 등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10년에 벌금 5억~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로 정교한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 미리 포섭한 은행원에게 이를 제시해 1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채 사채시장에서 2일만에 전액 혐금으로 바꾼 대형금융사기”라며 “피해복구가 희박하고, 자유시장경쟁의 근간과 공공 신용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점 등을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지점에서 위조한 100억원권 자기앞수표를 2곳의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사채시장 등에서 한화와 달러, 엔화 등으로 전액 현금화한 다음 일산분란하게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