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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은 빼놓지 말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미리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전문가들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제시했다.

먼저 근로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항목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즉 1인당 소득금액이 101만원만 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금액과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소득은 보통 세전 수입, 즉 매출이나 총급여를 의미한다. 반면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 급여가 500만원이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율(80%)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는 누가 지출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수혜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부부의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

또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를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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