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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도입”… 도·도의회 갈등예고

도의회 민주당, 고교까지 전면 시행 조례 입법예고
道 “학교급식법·지방재정법 위배…통과시 재의 요구”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도 집행부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이상희(시흥)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급식경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감을 통해 지원하고, 보육시설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도록 했다.

도와 시·군의 분담액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도와 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확정해 3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지만 도와 새누리당이 해당 안건에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례 제정에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은 교육감이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시기를 규정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명백히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를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각각 1천417억원과 285억원을 무상급식에 직접지원한다.

반면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김수우기자 k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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