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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공사중지 통보 수용

한 달 동안 위반사항 수정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해부터 인천 서구에서 진행 중인 공장증설공사를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SK 관계자는 “최근 서구가 공사 인허가절차상의 법규위반사항 등에 대해 내린 공사중지 행정조치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2∼3일간 공사중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뒤 공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SK는 약 한 달 간의 공사중지기간에 위반사항을 수정하고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 16일 SK 측에 증설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현장조사에서 SK 측이 신고하지 않은 공작물 54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아울러 공장 인근 주민들은 SK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해 환경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SK 관계자는 “인천시와 서구가 권고한 주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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