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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GWDC 조성사업 협정서 유출 수사 의뢰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청원서의 첨부물이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보고 21일 구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GWDC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시가 유출된 것으로 예상하는 첨부물은 사업 파트너와 체결한 양해·합의각서 6건이다.

양해·합의각서(MOU·MOA)는 협약 당사자 간에 ‘비공개’ 협정이 체결됐고 관련법에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유출할 수 없게 돼 있다.

시는 최대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향후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는 이 자료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관계 중앙부처에 한정돼 있다는 사실도 경찰당국에 통보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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