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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수주 대가 6천만원 챙긴 재개발추진위원장 실형 선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 S주택재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윤모(54)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원장으로서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추진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수수한 거액의 금품이 시공원가 등에 반영돼 일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3월 위원장에 선임된 윤씨는 지난 2008년 7월과 9월, 이듬해 7월에 인천의 한 대형마트 인근 노상이나 식당 주차장 등에서 철거업체 관계자 L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총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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