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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4명에 2억 보상

수백일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

지난 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살해범으로 몰려 수백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당시 10대 4명이 성인 되어서야 누명을 벗고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2008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뒤 기소돼 지난 201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최모(25)씨와 강모(24·여)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2억1천947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로서 각기 231일~372일 구금을 당했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구금의 종류·기간, 구금기간 입은 정신적 고통, 수사기관·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을 참작해 보면 (보상금 청구) 범위 내에서의 최대금액인 1일 16만4천4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김모(22)씨에게 6천115만6천800원을, 조모(22)씨에게 5천984만1천600원을, 강씨에게 6천49만9천200원을, 최씨에게 3천797만6천400원을 각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14일 수원 A고교에서 김모(당시 15세)양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으로 경찰은 최씨 등 당시 가출청소년 5명을 붙잡았으며, 검찰은 이중 촉법소년이던 곽모(당시 13세)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정씨와 강씨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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