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 홍범표(새·양주) 의원이 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위촉과 위촉해제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협의회는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을 비롯해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을 심의하게 된다.
홍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