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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 “검찰 신문엔 묵비권”

오늘부터 내란음모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 예고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24일 부터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 중 검찰 신문에 있어서는 또 다시 ‘묵비권’을 행사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4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들이 앞으로 진행될 검찰 신문에 일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의원 등은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신문에는 답변을 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RO 총책으로 지목된 이 의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 검찰과 변호인단에 각각 3시간씩 배정했다.

피고인 신문일정은 모두 3일간으로 24일에는 홍순석·이상호·한동근 피고인을 상대로, 오는 27일 이 의원을 상대로, 28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이날 지난해 8월28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모 비서관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이 이 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며 나머지 통진당원 4명은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물리력으로 막은 혐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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