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재건축 심의가 빨리 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징역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임에도 이를 이용, 아파트 재건축 심의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알선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또 “그 직후 재건축조합장으로 하여금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면담토록 주선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며 “알선수뢰한 금액이 거액이고 서울시의회 의장 직무 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철거업체인 다원그룹 이금열(45·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서울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면서 수년간 난항을 겪었으나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월 심의를 통과해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