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 제창을 근거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평양냉면을 좋아하면 북을 좋아하는 것이냐’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피의자 신문에서 증인석에 앉은 이 의원은 검찰의 주신문 전 “이 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날조돼 답변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당원 등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말한 뒤 검찰 신문에 입을 닫았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지난 2012년 6월21일 당직선거 후보 지지대회에 참석,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특히 “‘혁명동지가’는 집회나 당 행사에서 많이 불렀으나 평상시에는 부를 일이 없다. 가사를 다 알지도 못하고 곡이 경쾌해 좋다고 생각했다”며 “아바이 순대를 좋아하고 평양냉면·함흥냉면을 좋아하면 북을 좋아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 자체가 문명국가의 수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고 사례로 제시한 내용이 (의미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추가로 질의했으나 이 의원은 침묵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는 진보당원 40여명과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각각 집회를 열고 “무죄석방”과 “이석기 처형, 통합진보당 해체” 등을 외쳤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