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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지원청, 위임전결규정 개정

행정업무 간소화로 효율성·정확성 향상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 업무 지정 등 포함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2014년 새해를 맞아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

28일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8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했다.

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등 인사업무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변화된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부 관할지역이 주요 대상인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 업무가 지정되는 등 7개의 새로운 업무가 위임전결사항에 추가됐다.

이외에도 향토애호교육을 인천사랑교육으로, 시간제연장운영을 방과후교육과정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사회복무요원관리로 고치는 등 명칭 변경을 반영했으며,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정비하고 정확하게 표현키 위해 38개 업무의 명칭이 수정되는 등 총 124건의 변경사항을 규정에 반영했다.

한편 이번 규정은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서의 결재를 위임전결케 하는 것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는 총 752건의 위임전결사항이 지정돼 있다.

학교운영지원과 이강우 과장은 “이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이 행정업무를 간소화해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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