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이 당초 약속대로 의원행동강령을 오는 13일 열리는 28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행동강령조례는 지난 2012년 8월에 제출된 이후 내부 반발에 부딪치며 18개월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김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의원행동강령을 처리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최하위권에 머문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조례안 제정을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양당 합의에 따라 안건을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 상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는 있지만 새누리당이 찬성 의견을 낸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대표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권고는 지방의회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칸 외유를 떠났던 윤화섭(민·안산) 전 의장과 김경표(민·광명)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청 예산으로 유럽 외유를 떠났던 전 예결위 최우규(민·안양) 위원장과 이재준(민·고양)·서진웅(민·부천) 위원 등 총 5명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의 청렴도가 최하위로 평가받은 원인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김 의장과 새누리당이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만큼 민주당의 당론 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