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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친구 성폭행 요구한 여고생 실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일 남자친구에게 친구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18·고등학생)양과 김양의 남자친구 김모(19)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친구 A양이 자신에게 화장품을 뺏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린 뒤 야단을 맞게 되자 김군에게 A양을 성폭행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김군은 지난해 6월15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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