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효경(민·성남)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의,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했거나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수업 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 기간에 휴학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혼모는 14명(중학생 2명, 고교생 12명)으로 파악됐다. 미혼부는 정확한 인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수우기자 ksw1@